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 대한 소고

2015. 12. 4. 23:47·Thinking-Log/사회현상에 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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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에 대한 소고

0.서론
2015년 12월 3일.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당초 내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지게 되어있던 사법시험(이하 사시)을 2021년까지 폐지 유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각계각층은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로스쿨 학생회에서는 수업 불참 및 자퇴를 결의하고
로스쿨 찬성파의 교수들은 사시 출제거부를 선언하고있는 반면

사시 찬성파는 일단 정부의 뜻을 환영하면서도 
4년유예한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꼬집으며, 
법무부에게 사시 존치선언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늦잠에서 막 깨어나 네이버 댓글에 주저리 주저리 달았던 내용을 바탕으로하여, 
신림동 고시촌의 일개 한량에 불과한 본인의 사견을 정리하고자 이 글을 쓴다.


1.로스쿨 지지자들의 비논리적, 비합리적 대응. 진정 low  school인가?

먼저 3일인 어제.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에서 재미있는 결의를 했다.
결의의 전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기사를 통해 접한 것은 2가지. 
하나는 수업 불참이요 다른 하나는 로스쿨 자퇴선언이니....
나는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게다가 4일인 오늘, 전국 로스쿨로 이러한 움직임은 확산되고 있고 
심지어 내년 변호사 시험을 응시거부하겠다고 까지 밝히고 있다. 
해서 나는 이들에게 묻고싶다. 무엇을 위한 협박이냐고...

첫째, 그 누구도 로스쿨을 다녀달라고 이들에게 부탁하지 않았다.
둘째, 그 누구도 변호사가 되어달라 내지는 변호사시험을 쳐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다.

말인즉슨, 로스쿨생들이 원해서, 그들의 효용증대를 위해, 
스스로의 자발적 선택으로서 법조인이 되기로 한건데 왜 그것을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주도권을 쥐려하느냔 말이다.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려면 상대방측에서 아쉬운 것을 손에 쥐고 흔들어야하는 법.
로스쿨생들은 되려 자기들측에서 아쉬운 것을 손에 쥐고서 흔드니...
누가 그 말에 콧방귀라도 뀔까?

더 나아가, 이런 카드는 자충수로서 스스로를 옭아맬 뿐이다.
현재와 같은 움직임은 제 3자. 특히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로스쿨지지자들이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협상카드를 내밀만큼 다급하고 절실하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며, 
따라서 그만큼 스스로의 밥그릇을 더 강하게 챙기려한다라는 부정적 인식만 심화될 뿐이다.

짐작건대, 로스쿨생들은 아마 
'약속대로 사시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로스쿨제도 자체가 형해화 될 수 있음을 강조' 
하려고 하는게 아닐까 생각은 되지만.. 과연 로스쿨제도의 무색해짐이 그들의 무기가 될 수 있는지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차라리 내가 로스쿨 학생회였다면 사시 폐지를 직접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로스쿨 제도의 보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을 것이다. 
현재 지적되고 있는 각종 병폐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거나 혹은 마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차라리 더 나았을 것이라는 뜻이다. 

사실상 근래들어 여론이 사시존치를 지지하는 이유는 사시의 장점이라거나 그 자체의 필요성 보다는 단순히 로스쿨시스템의 병폐에 대한 반발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는 현대판 음서제라는 오명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설명되리라 생각한다. 다시말해 다 죽어가던 사시는 우연치 않게 로스쿨 덕분에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중인 것이다. 생각해보자. 로스쿨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였다면 과연 사시존치 여론이 지금과 같이 형성되었을까? 짧은 사견으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만약 로스쿨 도입 이전부터 사시가 국민적 지지를 받았더라면 사시폐지 및 로스쿨 도입이라는 결단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 때 로스쿨 제도가 보완되고 큰 문제 없이 운영된다면 사시를 지지하는 일반 국민의 여론은 지금에 비해 현저히 사그라들 것이 뻔하다 하겠다. 따라서 로스쿨제도의 보완적 측면을 강조하지 않고, 그저 사시폐지의 필요성만 주장하는 현재의 모양새는 제 3자가 보기에 눈살 지푸려지는 밥그릇 싸움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조금 더 내 관점을 덧붙이자면,
변호사가 되겠다는, 법조인이 되겠다는 로스쿨 학생들이 
자기 주장을 함에 있어서 그 공격과 방어를 
이정도로 밖에 못한다는 것 자체가 로스쿨이 
low school 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갖게 만든다.

소송은 그 자체로 자기 주장에 대한 입증이고, 타당성을 설명하는 절차이며, 이러한 점에서 볼때 큰 틀에서 토론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소송의 전문가가 되겠다는 로스쿨 학생들이 
자기 주장을 이렇게나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비효과적인 수단을 통해 막무가내로 펼쳐나가는 것을 보면서 
어느 누가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게 자신의 법익이 달린 법적 공방을 맡기겠냐싶다. 당장 나만하더라도 로스쿨 출신이 우스워보일 지경이다.
정녕 사시를 폐지시키고 로스쿨 단일체제를 원한다면 그 당위성을 당신들이 입증해야하지 않을까? 
소송과 다른것은 이를 국민들에게 입증해야한다는 것뿐이다. 
정부의 사시유예결정의 가장 큰 논거가 국민 여론인 이상, 국민들에게 로스쿨이 변화될수 있음을 입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다못해, 동정론이라도 이끌어내서 말이다.

합리적 이유로 사시폐지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존재당위성을 납득시키기보다 타방의 존재부당성을 더 앞세우며, 
그저 자신들의 신뢰이익만 주장하는 현재의 모양새라면...

사시폐지론자들의 바람대로 
이 땅에서 사법고시가 지워질 수 있을진 몰라도
역사속에서 low school 이라는 오명을 지우지는 못할 것이다.

2. 사시 폐지 주장의 논거에 대하여

0) 사시폐지주장은 그 논거로  
첫째,우수한 인재의 사회적 낭비 (고시폐인의 양성)
둘째, 법조계의 부패 ( 선후배의식 등)
등을 든다. 해서 본 장에서는 이에 대해 반박하고자 한다.

1) 우수인재의 사회적 낭비에 대하여
이 주장은 대략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사시에 뛰어들 정도로 유능한 젊은 이들이 사시라는 문턱에 걸려, 사회로 진출하지 못함에 따른 사회효용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
그리고 이보다 더 심각한 점으로, 5년 10년씩 사시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른바 고시낭인, 고시폐인의 양산을 꼬집는다. 유능했던 젊은이가 합격하지 못하면 그대로 사회적 손실로 연결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러한 소론은 자유민주주의 라는 정치체제와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 즉 사회전반의 시스템에 대한 오해에서 기반하므로 이유없다.

가 ) 먼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적 질서의 수호 아래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바, 이처럼 모든 국민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다면 직업을 쟁취하고자하는 경쟁이 생겨남은 자연스러운 이치이다. 해서, 경쟁의 산물로서 생겨난 '취업준비생'을 사회적인적자본의 낭비로 간주하는 시선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폭력이 아니라 볼 수 없으며,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반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이를 바탕으로 볼때, 과연 사법고시준비생과 여타 취업준비생이 사회적으로 달리 대우받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며, 그 실질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또한, 5년 10년씩 사시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른바 고시낭인을 일반화 시키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아닌지, 여타 취업준비생들 중에는 이른바 '취업낭인'이 없는지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말해, 현대 사회에서는 수많은 취업준비생과 실업자들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들 모두가 이른바 직업탐색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실질이 사시생과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함과 더불어서, 앞서 지적하였듯이 취업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직업탐색기간을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것이냐 아니냐를 구분함에 있어서 어떠한 직업을 준비하는지가 그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걸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당연 부당하다.

따라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볼때, 고시낭인의 감소를 사법시험의 폐지로 인한 기대효과로 내세우거나 합리적 이유로서 언급하는 것은 사법시험을 준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준비 기간을 사회적 인적 자본의 낭비 혹은 사회효용감소로 섣불리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함이 명백한 이상, 타당하지 않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는 이 주장은 이유없다. 

나)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다.
먼저, 고시낭인으로서 계속 고시에 매달리느냐 아니냐가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면 타인이 보기에 일응 비합리적인 선택일지라도 함부로 비합리적이라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밝힌다. 왜냐하면 개인의 효용극대화에 따른 자발적 선택의 기저에는 각자의 상이한 효용 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의 효용체계에서는 비합리적 선택일지라도 타인의 효용체계하에서는 그것이 합리적 선택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하여 볼때, 이른바 고시낭인들은 고시합격에서 대체불가능한 효용을 얻는 개인이라 할 수 있다. 즉, 불확실성하에서의 효용극대화로 설명가능한데 이들은 합리적 선택에 따른 결과로서, risk premium에 비해 합격의 효용이 더 크기 때문에 계속하여 시험에 도전하는 것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의 선택에 국가가 관여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함은 경제학적으로 이설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온정적 간섭주의는 필연적으로 소비자주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적어도 온정적 간섭의 결과로서 사회적총편익 증대가 있을때에만 제한적으로 정당성 갖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우리는 과연 사법고시응시라는 자발적 결정이 온정적 간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성질인지, 이러한 온정적 간섭이 소비자 주권 침해를 정당화 시킬 수 있는지, 고시낭인의 존재가 과연 사시라는 제도 때문이었는지 고려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허나, 다양성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직업적 희망과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에게 사회적 정의라는 이름하에 온정적 간섭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부터가 의문이고, 이러한 도전자체를 그 누가 어떤 잣대로서 사회악으로 규정할 수 있을지, 온정적 간섭의 결과로 사시가 폐지된다 해도 이들의 효용감소보다 더 큰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지 등은 여전히 미지수이다. 또한, 고시낭인이 제도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인지, 개인의 특수한 효용함수 체계에서 비롯된 것인지 좀 더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건대 고시낭인들의 존재가 그들의 효용함수 체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사법고시제도가 없었다해도 고시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서 낭인이 되었을 것인바 이는 사법고시의 제도적 문제로 보아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양자 중 어느것 하나 명확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고시낭인의 존재를 일방적으로 사법시험 제도의 탓으로 추단하는 이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며 잘못된 인과의 오류 가능성을 내재하는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사시폐지의 논거로서 이유없다.

2) 법조계의 부패척결 (선후배 문화, 기수문화 혁파)주장에 대하여

이 주장은 사시로 인한 기수문화가 검사조직의 부패 및 여타 법조계의 부패로 이어졌다는 것으로서, 세월호 사태 이후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행정고시 기수문화 병폐 (관피아)와 크게 다를 것 없는 주장이다.


허나, 사시폐지로 인해 이상에서의 부패척결이 가능하리라고 보는 주장은 제 3종 오류에 지나지 않는바 이유없다.


먼저, 시간적 선후관계로서 사시를 시행하였고 연수원 기수문화가 생긴 것은 사실이며, 검사조직 및 법조계 부정부패 (이하 부패)에 기수문화가 일정부분 기여한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패가 과연 사시 기수문화 때문에 나타난 것인지와 관련하여 그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분명치 않다.


가) 상당인과성판단기준에 대하여

기수문화와 부패의 상당인과성이 있으려면 기수문화가 사라질 경우 부패가 발생하지 않거나 현저히 줄어들어야할 것이다. 이때, 부패라는 것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이른바 사악한문제(wicked problem)여서 기수문화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전면적인 부패의 혁파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수문화와 부패의 상당인과성을 입증하려면, 기수문화가 아니었다면 부패가 지금보다 현저히 줄었을 것인지 여부로서 판단하는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밝힌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수문화가 부패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는지를 판단하자면, 사법시험이 아닌 다른 제도하에서도 부패가 발생하였을지, 발생한다면 얼마나 발생하였을지 가정적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바 이하에서 로스쿨 제도를 바탕으로하여 논한다.


나) 로스쿨제도와 부패완화에 대하여

로스쿨 지지자들은 전국 25개의 로스쿨에서 법조인이 양성되므로 기수문화로 인한 부패가 척결될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일응 타당해 보일지 몰라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라 보기 힘들기 때문에 로스쿨 도입에 따른 효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로스쿨 제도하에서는 과연 기수문화를 대체할 만한 학벌문화가 없을 것인지, 모교문화가 없을 것인지, 심지어 로스쿨 파벌에서 더 나아가 학부과정에까지 파급되지는 않을지 생각해보아야한다. 


생각건대, 첫째, 이미 법조계 부패가 전관예우라는 미명아래 공연하게 자리잡은 이상 과연 로스쿨이라고 해서 바뀔지 의문이다. 이른바 경로의존성이 나타나 어떤식으로든 로스쿨의 취지는 왜곡 될 것이고 그 왜곡은 앞서 말한 학벌문화 내지는 모교문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로스쿨 제도 아래에서도 부정적 조직문화는 유지될 것이라 보이며, 이러한 사견은 경험칙에 기반한 것으로, IMF 이후 NPM적 행정개혁기조 아래 이루어진 수많은 제도도입의 실패사례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둘째, 인간이라는 동물의 특성상, 내집단 외집단으로의 구분과 그로인한 인맥적 부패문제는 필연적이다. 다만 이처럼 필연적인 부패문제는 사실상 교육과 선진화된 윤리의식, 직업적 사명감 그리고 제도 등으로서 완화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지적되고 있는 인맥에 기한 부패문제를 본다. 애시당초 사법연수원의 기수문화란 그 유대감 및 내집단의식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법연수원이 부패의 원인인지 보려면 이러한 유대감이 과연 제도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서 비롯된 것인지 따져야한다. 생각건대, 기수에 따른 유대감을 부정할 수 없는 바 사법연수원이라는 제도가 유대감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보기 힘드나, 이러한 영향보다도 당시 사회문화적 측면의 영향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한국의 국민정서가 '정문화' '집단문화'로 대변된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다시말해 과거 그리고 현재의 법조계 부패문제는 굳이 사법연수원이 아니였어도 나타날 수 밖에 없었던 한국 내지는 한국행정 자체의 특수성이 강한 문제라는 점을 짚고 싶다. 따라서 처음부터 로스쿨 제도로 운영되었다고 해서 현재와 같은 부패문제가 현저히 완화 되었을지에 대해 본인은 회의적이다.


다) 조직문화와 인사선발제도의 상관관계

마지막으로, 조직부패문제라 함은 조직내부문화와 관계된 것인바, 이러한 조직 내부 문화가 조직 외부로부터의 인사선발제도변화를 통해 해결 할 수 있는 문제인지, 양자간에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생각해보아야한다. 생각건대, 조직내부문화의 원인을 조직인사선발제도에서 찾는 것은 이른바 잘못 정의된 문제의 문제로 제 3종오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할때, 사시폐지와 로스쿨제도로의 일원화를 통해 부패를 척결한다는 발상은 사법시험제도가 부패의 원인이며, 로스쿨제도는 부패의 원인을 제거 내지 현저히 해소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것이고, 이러한 가정이 타당하지 않은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덧붙여 오히려 법조계의 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인사선발제도를 변화시킬 것이 아니라 관리적 차원에서 조직내부문화 개선에 관한 제도를 논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방안임을 지적한다. 즉 근본적인 조직내부문화의 개선이 없다면 그 어떤 인사선발제도로도 부패문제는 척결되기 힘들다. 따라서 사법시험폐지를 통해 법조계 부패 혁파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3. 로스쿨 도입 주장의 논거에 대하여


0)  로스쿨 도입에 따른 국민의 법률비용부담 해소

초기 로스쿨 도입 논의에서 변호사 공급증대로 법률자문에 대한 국민의 비용부담을 해소하겠다는 취지가 있었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반박하겠다.


1) 경제학적으로 볼때, 공급증대로 가격이 낮아지고 이로인해 소비자 효용이 늘어난다는 논리는 완전경쟁,완전정보를 가정했을때 비로소 성립한다. 이 점에서 생각건대, 현실의 시장은 불완전경쟁시장이라는 점과 제한된 정보라는 점에서 과연 변호사 공급의 증대와 수임료의 하락이 소비자잉여의 증대로 연결되었는지 회의적이다. 사견으로는 오히려 늘어난 변호사공급이 국민의 효용을 저해시켰다고 볼 가능성이 있는바 이에 대해 자세히 논하겠다.


2) 현실경제에서 정보는 제한적이어서 정보비대칭성이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현실의 소비자는 역선택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공급자는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을 내재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때, 늘어난 변호사 공급은 정보비대칭성을 심화시켜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은 이전보다 심화될 여지가 있고, 국민은 이런 역선택을 방지하고 도덕적 해이의 위험을 줄이고자 정보탐색비용 내지는 감시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하거나, 역선택의 위험을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화폐단위로서의 비용(명시적 비용)은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사회적비용이나 여타 암묵적 비용은 증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데,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서 현재 불성실한 변호사들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로스쿨 도입이 10년도 안된 지금, 벌써부터 과당경쟁과 과다공급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변호사가 공급된다면, 당국입장에서 불성실한 변호사를 관리하기도 힘들뿐더러,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위험도 있는 등, 단순히 공급의 증대가 무조건적인 소비자 편익 증대로 이어지리라고 보기에는 힘든 측면이 있다.


다시말해, 변호사가 본디 소송대리인이라는 점에 주목한다면 주인대리인 문제가 필연적인 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변호사가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변호사의 공급 증가로 인해 개인 변호사의 가격설정능력은 낮아지는바 사실상 시장의 평균적인 가격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으므로 변호사로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낮은 가격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밖에 없다. 즉, 최선을 다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이 부족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유인불일치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이는 법률공방에서의 도덕적해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판결의 효력으로서 기판력이 존재하는 바, 국민은 확정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더이상 다투지 못하므로 법률서비스의 품질 저해라는 문제점은 헌법상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볼때, 단순히 상품가치로서의 품질 저해라는 용어만으로는 제단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되는 중대사안이다.


3) 따라서 늘어난 공급과 낮아진 가격은 결국 법률서비스품질 저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우리 국민의 낮은 권리의식에 비추어 본다면, 승소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항변도 하지 못한 채  패소하는 상황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점과 그에 따른 직 간접적이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 내지는 갈등과 불신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법률서비스의 공급 증대와 보편화로 인한 가격인하가 실제로 나타나는지는 불문으로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환영받을 일인지는 다시 생각해보아야한다. 


4. 결론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대 로스쿨학생회라는 집단과 일부 교수들의 대응방식은 매우 조악하고 부적절함을 주장한다.


둘째, 사시폐지의 논거 중 대표적인 두가지로서 (1) 고시낭인의 감소로 인한 사회적 인적자원누수의 방지와 (2) 연수원 기수문화로 인한 법조계 부패 방지를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1) 고시준비생이라하여 취업준비생과 다르게 취급하고 이들을 사회적 인적자원누수로 보는 것 자체가 부당한 가정이라는 점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고시낭인의 존재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기 힘들고, 가사 사회악이라 하더라도 이들의 존재가 개인의 효용함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사법고시 제도 폐지와는 무관한바, 이에 대한 사회적 숙고없이 곧바로 사법고시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잘못된 인과의 오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이유없다.

(2) 또한, 연수원 기수문화와 법조계 부패문제는 시간적 선후는 명백하나 상호간의 상당인과성이 인정되기 힘들고, 오히려 법조계 부패문제는 제도적 측면보다는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점과 더불어 관리적 차원의 조직내부문제를 정책적 측면의 인사선발제도로서 해결하려는 발상은 제 3종 오류에 지나지 않음을 지적한다.


셋째, 로스쿨 정당성 논거 중 대표적인 것으로 늘어난 법조인 공급과 낮아진 가격이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그 타당성을 살펴본바, (1) 현실 경제는 정보비대칭성이 존재하여 공급의 증대는 국민의 정보탐색비용과 감시비용을 늘릴 우려가 있으므로 경제적 비용측면에서 과연 실질적으로 비용이 절감되었는지 의문이다. (2)또한 낮아진 가격은 유인불일치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도덕적 해이가 사회전반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거듭 강조하건대, 이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의 권리구제를 되려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덕적해이를 완화시킬 제도적 장치가 없는 현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법률서비스 가격인하가 무조건적인 양화(good)로 계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한번 숙고해야 함을 밝힌다.


끝으로 본문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하였으나, 대륙법계인 우리나라 실정에 로스쿨 제도가 맞는지, 다른 외국 사례에 비추어 볼때 로스쿨도입을 정당화 할만한 합리적인 한국적 특수성이 있는지, 로스쿨 제도의 보완가능성만큼이나 사법고시 제도의 보완가능성은 없는지 등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원점에서부터 다시 로스쿨제도와 사법고시 제도를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함이 필요하다. 해서 향후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상의 논의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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